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한 노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선에서는 미국 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어 출항하게 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 분담하여 운항합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체항공사 심의 및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2개 노선은 각 항공사가 단독 신청하여 분배되었고, 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미국 뉴욕 노선(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과 인천~영국 런던 노선(버진애틀랜틱)의 경우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를 고려하여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편성하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노선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방지하고, 항공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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