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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연차 사용법 논란.

대한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차 사용 규정을 공지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휴가 사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일 10점, 주말 30점, 설 연휴,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에는 50점을 부여합니다. 지난 1년간 사용한 휴가 점수가 낮은 직원에게 연차를 우선 배정하여, 성수기 등 고득점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연차 배정 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차를 신청한 후 취소하더라도 불리한 점수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제도가 사실상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회사가 개인의 휴가를 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드물며, 노동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직원들의 휴가를 고루 사용하도록 하고, 연휴 등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안전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연차 제도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권과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중요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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