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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안경 착용 자율화.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 기준을 ‘자율 착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출퇴근은 물론 비행 중에도 안경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다만, 파손이나 분실 상황에 대비하여 여분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니폼 색상 및 회사 이미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단정한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이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장식 달린 안경은 제한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이 객실 승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안경 착용을 허용한 사례는 대한항공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주항공은 2018년에 승무원 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며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를 허용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2013년부터 객실 승무원의 안경 착용을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항공사 역시 단정한 디자인 유지와 예비 교정 수단 지참 등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들이 비교적 일찍부터 교정용 안경 착용을 허용하며 안전 기준 및 단정한 복장 규정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비상 상황 시 안경 파손, 분실 위험, 산소마스크 착용 시 밀착 문제 등을 이유로 콘택트렌즈 착용을 선호해왔습니다. 또한 승객 응대 특성상 엄격한 외모 규정으로 인해 안경 착용이 사실상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무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시력 교정 수단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상 상황 대비 예비 교정 수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점차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직원 피로도 감소와 항공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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